"딸, 정신적 충격"… '박수홍 동거설' 유포한 형수, 징역 10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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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형수가 검찰로부터 징역 10개월을 구형받았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 심리에서 검찰은 박수홍 형수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그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 등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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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 심리에서 검찰은 박수홍 형수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전파되기 쉬운 단체 채팅방에서 유명인에 대해 허위 사실을 발언하며 명예를 훼손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처를 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며 반박했다. 그는 "지인들과 있는 단톡방에서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자 얘기를 나눈 것이고 갑작스러운 기사로 부부와 자녀들까지 범죄자로 낙인찍힌 상황에서 지인에게 하소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결혼하고 20년 동안 아이들과 시부모와 함께 지냈는데 댓글 하나로 116억원을 횡령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고 아이들을 향한 비난이 이어졌다"며 "이로 인해 딸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정신과와 심리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그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 등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했다. 또한 '박수홍이 '형수와 형이 내 돈을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윤채현 기자 cogus02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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