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생 폭행해 식물인간 이르게 한 20대…검찰 "공소장 변경 검토"
류희준 기자 2024. 9. 11. 13:36
▲ 법원 내려다보는 정의의 여신상
검찰이 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더 무거운 처벌을 위해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심리로 열린 A(20) 씨의 중상해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에 대한 피해자 측 변호인의 의견이 있어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앞서 피고인의 혐의를 중상해가 아닌 '살인미수' 또는 '상습 특수중상해'로 변경해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1심에서의 법정구속 이전까지 1년 3개월간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할 기회가 있었지만, 피고인은 구형 전까지 피해자 부모에게 사과 한 번 하지 않았고 주변에 '1∼2년만 살고 나오면 된다', '아버지가 변호사 써서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이러한 태도에 분개해 친구들조차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를 냈다면서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때와 법정구속 이후의 태도가 달라졌다면 감형을 위한 양형 인자 중 하나인 '반성하는 태도'를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검찰 측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여 증인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증인석에 앉은 피해자 B(20) 씨의 어머니는 앞으로 살 수 있는 날이 3∼5년 남았다는 딸이 현재까지도 깨어나지 못하고 사지 마비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 있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B 씨의 아버지도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다며 10년도 모자라니 부디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6일 부산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B 씨를 폭행하고 내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이 폭행으로 목을 다쳐 현재 뇌사 상태로 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당시 19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는 인공호흡기와 타인의 보조가 전적으로 필요한 식물인간이 됐다면서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복구 노력조차 제대로 시도하지 않았다고 꾸짖으며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과 A 씨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0월 16일 재판을 속행해 공소장 변경에 대한 검찰 측의 의견 진술 등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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