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불법 대부 처벌 강화… 원금·이자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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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미등록·불법 대부업에 대한 처벌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고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 등록 대부업자 등록요건을 현행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10배 상향하는 등 등록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대부업자의 등록요건도 강화한다.
미등록대부업자의 법적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국민 대상으로 통신요금고지서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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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미등록·불법 대부업에 대한 처벌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고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 등록 대부업자 등록요건을 현행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10배 상향하는 등 등록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국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불법 사금융 척결·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불법대부의 처벌 수위를 높인다. 미등록 영업 시 벌금을 5000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최고금리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으로 체결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부적격 업자는 즉시 퇴출하고 3년간 재진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서민금융 공급은 지원할 계획이다.
대부업자의 등록요건도 강화한다. 개인은 현행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현행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다.
대부중개사이트의 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기관을 기존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하고 등록요건을 강화한다.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영업정지·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국민 경각심 제고에도 나선다. 불법사금융업체인지 모르고 계약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에 나선다. 미등록대부업자의 법적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국민 대상으로 통신요금고지서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불법사금융 목적의 대포폰 개설·이용을 차단하고 이에 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불법사금융에 자주 노출되는 경로인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의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한다. 대부중개사이트 등록기관을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하고 불법사금융 이용 목적의 개인정보 제공·유통 등에 처벌 조항을 도입해 정보보호에 힘을 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는 까닭은 절박함 때문일 것"이라며 "불법 사금융은 서민과 금융 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재산상의 손해를 끼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반사회적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갈수록 악랄해지는 불법 추심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기관 간 상시 협의 체계를 구축해 끝까지 추적하고 차단한다는 각오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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