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대 여성 BJ 살해' 40대 남성에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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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44) 씨에게 징역 30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11일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인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현금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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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44) 씨에게 징역 30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김 씨의 전 아내 송 모 씨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하며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것이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할 뿐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11일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인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현금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고는 10월 4일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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