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위에 외투’ 복장 제한…인권위 “인권 침해”

고예은 2024. 9. 1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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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 대한 과도한 복장 제한이 학생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제한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제주에 있는 한 사립 국제학교에 교복 착용 시 학생의 개성 발현권과 자기 결정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복장 규정을 교원·학생·학부모간 협의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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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 대한 과도한 복장 제한이 학생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제한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제주에 있는 한 사립 국제학교에 교복 착용 시 학생의 개성 발현권과 자기 결정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복장 규정을 교원·학생·학부모간 협의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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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 학교 학생 A 씨는 지난해 2월 날씨가 추워서 교복 재킷 위에 외투를 입었는데, 규정상 재킷 착용만 가능하다며 교사로부터 외투를 압수당했다.

같은 해 5월에는 식당과 교실에서 날씨가 더워 재킷을 벗었고, 규정상 재킷 착용이 필수라며 교사가 강제로 재킷을 착용케 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이러한 학교의 조치는 과도한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복장 제한은 학칙에 근거한 것이고 교복 착용 시기 등 관련 정책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미리 알렸으므로 절차상 문제의 소지가 없으며, 사립 국제학교라는 특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날씨·기온 변화를 상시 모니터링해 학생들의 복장에 알맞은 냉난방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며, 모든 학생이 똑같은 온도를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자질로서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국제학교의 특수성 여부와는 별개로 학교가 학생이 누리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상의 기본권을 보호 및 보장해야 한다고 봤다.

이와 함께 부득이하게 이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형식적, 실질적 정당성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학교의 복장 규정은 하절기에 재킷 착용을 의무화하고 동절기에는 재킷 이외의 외투 착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 개개인이 느끼는 체감 온도를 고려하지 않고 생활 양식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판단이다.

인권위는 "학생 개개인의 체감 온도를 고려하지 않고 생활 양식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제한한 것"이라며 "학생 구성원 전체가 획일적인 모습을 보여야만 사회성을 기르거나 교육 질서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학생 구성원 전체가 기온과 같은 환경에 대한 불편을 감내하고 획일적 모습을 보여야만 사회성을 기르거나 교육 질서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교원·학생·학부모가 협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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