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하나 잘라보자”…아파트 도시가스 배관 절단한 50대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2024. 9. 11. 13:32
검찰, 결심공판서 징역 1년형 구형
검찰이 도시가스 배관을 절단하면 폭발할지 여부를 두고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실제 행동에 옮긴 50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고상영)는 11일 가스방출 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56)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박씨는 지난 4월 24일 광주광역시의 지인 아파트에서 도시가스 배관을 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범행 당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도시가스 배관을 절단해도 안전한지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박씨는 당시 “안전장치가 있어 도시가스를 잘라도 안전하다”고 주장했지만, 지인들이 수긍하지 않자 직접 도시가스 배관을 자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가 도시가스 배관을 자르는 바람에 가스가 일부 유출됐었지만 지인이 도시가스 안전밸브를 잠그면서 화재나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다.
박씨는 법정에서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며 “결코 불을 내려는 등의 의도는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박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가스 폭발과 화재로 아파트 주민들에게 위험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했느냐”고 질책했다. 박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 25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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