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통화하며 ‘욕설’ 남발...녹음 들려주자 격분해 폭행한 2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다가 자신의 욕설 통화 녹음을 들려주자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희근)은 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성동경찰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다가 자신의 욕설 통화 녹음을 들려주자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희근)은 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성동경찰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경찰관과 통화하던 중 경찰 출석을 거부하며 욕설했다. 이후 경찰관이 A씨의 조모에게 해당 통화 녹음을 들려주자 격분해 범행한 것이다. 그는 약 10분간 경찰관의 얼굴과 복부, 허리 등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는 지난해 7월에도 무면허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모의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승용차를 렌트해 서울 강남구에서부터 성남 수정구를 거쳐 서울 광진구에 이르기까지 약 30km를 주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을 폭행하는 등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을 고려했을 때 개선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