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통화하며 ‘욕설’ 남발...녹음 들려주자 격분해 폭행한 20대

박가연 2024. 9. 1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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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조사를 받다가 자신의 욕설 통화 녹음을 들려주자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희근)은 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성동경찰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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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연합뉴스
 
경찰 조사를 받다가 자신의 욕설 통화 녹음을 들려주자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희근)은 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성동경찰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경찰관과 통화하던 중 경찰 출석을 거부하며 욕설했다. 이후 경찰관이 A씨의 조모에게 해당 통화 녹음을 들려주자 격분해 범행한 것이다. 그는 약 10분간 경찰관의 얼굴과 복부, 허리 등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는 지난해 7월에도 무면허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모의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승용차를 렌트해 서울 강남구에서부터 성남 수정구를 거쳐 서울 광진구에 이르기까지 약 30km를 주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을 폭행하는 등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을 고려했을 때 개선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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