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은 심각한 민생범죄”…고용노동부-검찰 임금체불 근절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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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검찰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11일 오전 청사 강당에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과 업무 간담회를 갖고 관내 임금체불 근절 방안 및 산업재해 등 노사관계의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을 더욱 강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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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검찰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11일 오전 청사 강당에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과 업무 간담회를 갖고 관내 임금체불 근절 방안 및 산업재해 등 노사관계의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을 더욱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건설경기 악화 등 경제적 요인과 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이 맞물려 관내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자 방지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적극적인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신청, 청구 등을 통해 임금체불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바꾸고 관내 민생안정에 기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 따르면 올 7월까지 고양·파주시의 임금체불 누적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이상 증가해 총 473억5천100만원에 달하며 이 중 455억6천900만원이 근로자 지급 또는 미지급 기소송치 등으로 처리됐다.
박철준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장은 “임금체불은 심각한 민생범죄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관내 사업주들의 죄의식은 매우 낮은 편이다.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검찰과 함께 악의적 체불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신청 등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승희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장검사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 부장검사는 “추석 명절에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고용노동부 고양지청과 적극 협력하고 소통을 강화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13일까지 3주간을 ‘임금체불 집중청산기간’으로 지정하고 건설업 등 취약 업종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 체불예방을 강화하고 있다.
신진욱 기자 jwshi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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