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범죄 피해자 17명에게 4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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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10일 제3차 피해자 지원 실무위원회를 개최해 사회공헌기금 출연기관과 함께 범죄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17명에게 41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범죄 피해자들이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조금이나마 일상회복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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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경찰청은 10일 제3차 피해자 지원 실무위원회를 개최해 사회공헌기금 출연기관과 함께 범죄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17명에게 41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자 17명은 ▲가정폭력 8명 ▲성폭력 2명 ▲스토킹 2명 ▲교제폭력 2명 ▲폭행 1명 ▲학교폭력 1명 ▲교통사고 1명 등이다.
주요 지원 사례는 3년 동안 동거 남성으로부터 지속적인 피해를 당한 50대 여성에 대한 긴급 생계비(300만원), 남편의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응급수슬을 받은 50대 여성 치료비(130만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오토바이 뺑소니를 당한 10대 외국인 여성의 생계비(300만원) 등이다.
이들은 각 경찰서,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후 피해자지원실무위훤회에서 최종 선정됐다.
제주경찰청 사회공헌 출연기관은 ▲제주개발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 천마·마사회 등이다.
이들 단체는 올해 세 차례에 걸쳐 도내 범죄피해자 50명에게 총 8850만원 상당을 지원한 바 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범죄 피해자들이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조금이나마 일상회복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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