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형 구형에… 박수홍 동거설 퍼뜨린 형수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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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54)씨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53)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11일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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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54)씨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53)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11일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전파되기 쉬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에게 유명인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인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또 이씨가 반성하지 않는 점, 박씨가 강력히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이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직접 목격한 내용과 시부모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해 지인들에게 말한 것으로 이를 사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 의혹이 제기된 뒤 ‘횡령범’으로 낙인 찍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10월 23일으로 예정했다.
이씨는 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과 별개로 이씨의 남편이자 박씨의 형인 진홍(56)씨는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법인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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