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사기 조직 인출책 역할한 40대 외국인…징역 1년

이종재 기자 2024. 9. 1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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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사기 조직의 인출책 역할을 하며 범행에 가담한 40대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사기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 씨(4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결과 A 씨는 조건만남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인출책 업무를 하면 100만원을 보낼 때마다 3만원을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승낙하고 범행에 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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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조건만남 사기 조직의 인출책 역할을 하며 범행에 가담한 40대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사기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 씨(4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19일 오전 6시쯤 조건만남 주선 웹사이트 광고 배너를 보고 접속한 B 씨가 조건만남을 문의하자 “보증금을 입금하면 조건만남을 주선해 주겠다”고 속여 총 7회에 걸쳐 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를 포함해 조건만남 사기를 통해 가로챈 1334만원을 조건만남 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조건만남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인출책 업무를 하면 100만원을 보낼 때마다 3만원을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승낙하고 범행에 가담했다.

신 판사는 “조직원 사기 범행에 가담해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국내에서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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