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에 마약 넣고 임신부라 속여 공항 통과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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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에 필로폰을 넣은 뒤 임신부라고 속여 검색 없이 공항을 빠져나온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필로폰을 속옷이나 이어폰 상자에 숨긴 뒤 출입국 때 임신 초기인 것처럼 속여 엑스레이나 검색대를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필로폰을 넣은 라면수프 등이 담긴 국제우편을 챙겨 공범에게 전달해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우편물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것을 몰랐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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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에 필로폰을 넣은 뒤 임신부라고 속여 검색 없이 공항을 빠져나온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22년 12월∼지난해 3월 세 차례에 걸쳐 공범 2명과 공모해 태국에서 필로폰 총 250g을 구매한 뒤 몰래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필로폰을 속옷이나 이어폰 상자에 숨긴 뒤 출입국 때 임신 초기인 것처럼 속여 엑스레이나 검색대를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이 밀반입한 필로폰 250g 중 120g은 국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30g은 A씨가 아파트 방화시설에 보관하다 공범이 체포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A씨는 필로폰을 넣은 라면수프 등이 담긴 국제우편을 챙겨 공범에게 전달해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우편물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것을 몰랐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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