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저가주택' 등 종부세 1주택 특례 이달 16~30일 신청

이석주 기자 2024. 9. 1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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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을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합산배제와 과세특례를 합쳐 총 6만여명이다.

국세청은 "올해 1월 10일부터 내년 12월 중 취득하는 소형 신축주택이나 지방 미분양 주택 소유자는 특례를 신청하면 3주택 이상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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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 16일부터 개시
지방 미분양 주택 소유자엔 중과세율 배제
국제신문DB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을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합산배제와 과세특례를 합쳐 총 6만여명이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이들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종부세 합산배제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 등을 과세 당국이 지정한 기간에 신고하면 세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합산배제 신청 대상은 ▷10년의 의무 임대 기간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공시가 6억 원 이하 또는 85㎡ 이하 사원용 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이다.

이들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토지 소유자가 이달 30일까지 합산배제를 신고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과세특례 신청도 마찬가지다. 우선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 신규 주택을 대체 취득해 ‘일시적 2주택자’가 경우 과세특례를 신청하면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간주된다.

1주택자는 기본공제 12억 원과 최대 80%의 세액 공제율이 적용된다.

이 밖에 ▷일정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부부 공동명의 주택도 특례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 계산 방식을 적용받는다.

국세청은 “올해 1월 10일부터 내년 12월 중 취득하는 소형 신축주택이나 지방 미분양 주택 소유자는 특례를 신청하면 3주택 이상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미리채움 서비스, 합산배제 자가진단, 세액 모의계산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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