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터질까? 잘라보면 되지" 가스관 자른 50대 징역형 구형

변재훈 기자 2024. 9. 11. 13: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자리에서 '가스관을 자르면 위험하나'를 두고 언쟁하다 직접 배관을 절단한 50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11일 가스방출미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24일 광주 도심 한 아파트 내 지인이 사는 세대 내 가스 배관을 잘라 폭발·화재 위험을 야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술자리에서 '가스관을 자르면 위험하나'를 두고 언쟁하다 직접 배관을 절단한 50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11일 가스방출미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24일 광주 도심 한 아파트 내 지인이 사는 세대 내 가스 배관을 잘라 폭발·화재 위험을 야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인들과의 술자리 도중 때마침 TV에서 나온 공사장 내 가스 용기 관리 실태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보고 언쟁을 벌이다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들 일행은 '가스 밸브를 자르면 가스가 새어 나와 사람이 생명을 잃을 수 있느냐', '안전 밸브가 있어 가스가 곧바로 유출되지 않는다' 등을 놓고 옥신각신했다.

술에 취한 A씨는 "잘라보면 답이 나온다"며 배관을 직접 잘랐고, 동석한 지인이 밸브를 황급히 잠그면서 별다른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주변에 불씨가 있어 화재로 이어진다거나 폭발이라도 발생했다면 같은 아파트 단지 주민까지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술 취해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했다"고 답하며 공소사실을 시인했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10월25일 오전 9시50분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