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코퍼레이션, “구글 광고 서비스 안 쓰면 연 120억원 규모 광고 수익 손해”
구글의 온라인 광고시장 장악에 따른 반독점 소송이 9일 본격 시작한 가운데, 10일 세계 최대 미디어 그룹인 뉴스 코퍼레이션의 전 임원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지난 2017년 회사는 구글의 광고 시스템을 쓰지 않았을 때 909만 달러(약 120억원) 규모의 광고수익을 잃을 것으로 추정했었다”고 증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버지니아에서 열린 재판에서 스테파니 레이저 뉴스 코퍼레이션 전 광고 기술 부문 담당은 “구글이 우리를 인질로 잡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며 “구글은 광고를 싣는 매체보다 자신들에게 더 유리한 기능을 도입하며 이용자를 좌절시켰다”고 말했다.
구글의 광고시장 반독점 소송은 앞서 진행된 검색시장 반독점 소송에 이어 구글이 직면한 두번째 반독점 소송이다. 이 소송은 지난 1월 미 법무부가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구글이 경쟁을 저해했다며 제소하며 시작됐고, 지난 9일부터 본격 소송이 시작됐다. 법무부는 재판 첫날 “구글이 경쟁사와 고객을 통제해 온라인 광고 기술의 모든 면을 장악했다”고 주장했고, 구글은 “우리도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고, 성공이 불법은 아니다”고 반발하며 “고객이 구글을 선택하는 이유는 서비스가 최고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증언들은 구글에 유리하지 않다. 레이저씨는 뉴스 코퍼레이션이 2016년 온라인 광고 도구를 통해 판매된 광고로8330만 달러를 벌어들였고, 이 같은 거래의 절반 이상이 구글 광고 거래소를 통해 이뤄졌다고 공개 법정에서 공개했다. 그만큼 구글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컸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자신이 떠날 때 쯤은 뉴스 코퍼레이션의 광고 거래의 70~80%가 구글 광고 거래소를 통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글은 “오래된 관점”이라며 “현재 대형 광고 게시자들은 평균 6개의 다른 플랫폼을 이용해 광고를 판매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은 배심원 없이 진행되며, 약 한 달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무부가 또 다시 승소할 경우 광고를 관리하는 플랫폼인 구글 애드 매니저를 강제 매각 시킬수도 있어 구글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구글 검색 시장 반독점 소송을 담당한 아미트 메흐타 워싱턴DC 연방법원 판사는 내년 8월까지 구글의 독점행위에 대한 처벌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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