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2025년 생활임금 1만 1940원 결정

박진영 기자 2024. 9. 11. 13: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부천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1.96% 인상된 시급 1만 1940원으로 결정했다.

2025년도 생활임금은 부천시 생활임금위원회의 논의와 합의과정을 거쳐 지난 3일 개최된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부천시장) 제65차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고 10일 고시했다.

부천시는 내년도 정부 최저임금(시급 10,030원)과 물가인상률, 시 재정여건, 민간부문 최저임금 근로자와의 임금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으며, 노사민정 각 주체의 합의과정을 거쳤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 부천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1.96% 인상된 시급 1만 1940원으로 결정했다. 월급으로 환산 시(주 40시간 기준) 249만 5460원이며 올해보다 4만 807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2025년도 생활임금은 부천시 생활임금위원회의 논의와 합의과정을 거쳐 지난 3일 개최된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부천시장) 제65차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고 10일 고시했다.

▲부천시청. ⓒ부천시

부천시는 내년도 정부 최저임금(시급 10,030원)과 물가인상률, 시 재정여건, 민간부문 최저임금 근로자와의 임금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으며, 노사민정 각 주체의 합의과정을 거쳤다.

이번 생활임금 결정고시로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와 시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1289여 명이 혜택을 받으며, 약 2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박진영 기자(bigmanjyp@nate.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