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어린이집 등 아동기관 대상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본격화

정재근 기자(=완주) 2024. 9. 1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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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동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에 돌입했다.

이번 교육은 완주군 아동옴부즈퍼슨사무소에서 자체 양성한 아동권리교육 강사 및 완주군아동권리교육협의회의 기관·단체를 통해 이뤄진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아동권리교육을 통해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이해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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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12월 11일까지 3개월간 관내 27곳 1,500여명 대상 교육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동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에 돌입했다.

아동권리란 모든 아동이 스스로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완주군은 11일부터 12월 11일까지 3개월간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아동관련 기관 등 27곳 1,500여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완주군
이번 교육은 완주군 아동옴부즈퍼슨사무소에서 자체 양성한 아동권리교육 강사 및 완주군아동권리교육협의회의 기관·단체를 통해 이뤄진다.

주요 교육내용은 △씨네아동권리교육 △상호존중 인형극 △다양성교육 △생태전환교육과 기후위기 △학교폭력예방교육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등 연령별 맞춤교육이 실시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아동권리교육을 통해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이해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 아동옴부즈퍼슨사무소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권리침해를 예방하며, 권리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 및 구제활동을 수행하는 전국 유일의 아동권리보장 기관이다.

[정재근 기자(=완주)(jgjeong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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