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숨기고 임신부라며 공항 통과…징역 3년 6개월

김예린 2024. 9. 1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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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에 필로폰을 넣은 뒤 임신부라고 속여 검색 없이 공항을 빠져나온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642만원을 추징했습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 총250g을 속옷이나 이어폰 상자에 숨겨 국내에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습니다.

출입국 당시 A씨는 임신 초기인 것처럼 속여 엑스레이나 검색대를 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역할이 없었다면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마약 #공항 #임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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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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