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도심서 20㎞ 넘게 오토바이 폭주…6개월 추척 끝에 25명 전원 검거

정철욱 2024. 9. 1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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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도심 곳곳에서 2시간 동안 무리 지어 위험천만한 오토바이 폭주를 벌인 2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 행위), 자동차 관리법 위반(번호 가림) 등 혐의로 오토바이 폭주족 26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폭주족들은 경찰에 추적당할 것에 대비해 채팅방 이름을 '육아 소통방'으로 위장했으며, 오토바이 번호판을 테이프로 가리고 폭주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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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교차로에서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난폭 운전을 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도심 곳곳에서 2시간 동안 무리 지어 위험천만한 오토바이 폭주를 벌인 2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 행위), 자동차 관리법 위반(번호 가림) 등 혐의로 오토바이 폭주족 26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주범인 30대 A씨는 구속했으며, 나머지 2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3월 2일 오전 2시쯤부터 약 2시간 동안 오토바이 20대를 타고 다니며 주요 교차로 등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 곡예 운전을 하면서, 다른 운전자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폭주는 서면교차로에서 연제구청 앞, 광안리해수욕장, 수영교차로 등으로 20㎞ 넘게 이어졌다.

배달 대행 일을 하면서 서로 알게된 이들은 공개 채팅방을 통해 연락하며 폭주를 계획했다. 폭주족들은 경찰에 추적당할 것에 대비해 채팅방 이름을 ‘육아 소통방’으로 위장했으며, 오토바이 번호판을 테이프로 가리고 폭주를 벌였다. 범행 후에 오토바이를 중고 시장에 내다 판 사람도 있었다.

경찰은 방범용 CCTV 영상을 분석해 폭주족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은 범행을 공모했던 공개 채팅방 운영자와 오토바이 동승자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날인 지난 3월 1일 대구 오토바이 폭주에도 가담해 폭주 영상을 공유·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주족 중에는 무면허, 오토바이 미등록자, 의무보험 미가입자도 다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채널에서 익명 모의하고 번호판을 가리고 폭주를 벌였지만, 끈질기게 추적해 폭주족 전원을 검거했다. 폭주 행위는 주동자는 물론 단순 참여자도 끝까지 추적해 전원 검거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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