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공무원 특별휴가 신설·확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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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은 공무원 특별휴가 신설·확대 등을 주요 핵심으로 하는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 '새내기 휴가' 3일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5일 ▲퇴직예정 공무원 퇴직준비휴가 20일 ▲30년 이상 재직공무원 장기재직휴가 20~25일 ▲격려휴가 연 5일에서 연 10일 확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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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횡성군은 공무원 특별휴가 신설·확대 등을 주요 핵심으로 하는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 '새내기 휴가' 3일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5일 ▲퇴직예정 공무원 퇴직준비휴가 20일 ▲30년 이상 재직공무원 장기재직휴가 20~25일 ▲격려휴가 연 5일에서 연 10일 확대 등이다.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새내기 휴가를 신설했다. 기존에 10년 이상 근무자에게 적용되던 장기재직 휴가를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게도 적용 확대했다.
장기근속 재직자의 특별휴가 일수를 늘리고 퇴직 준비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조직 안정화와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단위 행사 지원, 선거사무 종사, 지속적인 초과근무 등을 감안해 격려 휴가의 연간 일수 확대도 포함됐다. 근로 부담을 줄이고 적절한 휴식과 재충전을 보장하는 등 근무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진연호 군 자치행정과장은 "최근 공직을 떠나는 공직자가 증가하고 있어 직장 내 활력을 불어넣고 사기를 높여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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