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번호판 달고 차량 운전한 외국인 유학생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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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번호판을 달고 반년 가까이 차량을 운전한 외국인 유학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제주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10분께 방글라데시 국적 20대 유학생 A씨가 자동차관리법 위반(부정사용 금지) 등의 혐의로 검거됐다.
A씨는 지난 2월27일께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이 서부서에 영치되자 가짜 번호판을 부착해 이달 7일까지 약 6개월동안 불법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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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부착…경찰 순찰에 덜미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위조 번호판을 달고 반년 가까이 차량을 운전한 외국인 유학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제주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10분께 방글라데시 국적 20대 유학생 A씨가 자동차관리법 위반(부정사용 금지) 등의 혐의로 검거됐다.
A씨는 지난 2월27일께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이 서부서에 영치되자 가짜 번호판을 부착해 이달 7일까지 약 6개월동안 불법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위조 번호판 제작을 의뢰한 뒤 2만원에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적발 당시 '친구에게 차량을 빌렸다'고 진술했으나 소유주와 운전자가 다르고 무면허운전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부서 노형지구대는 지난 7일 밤 10시55분께 교통사망사고 예방 가시적 순찰 활동을 벌이던 중 업무전상망(폴넷) 조회를 통해 A씨의 차량을 적발했다.
이후 번호판 영치 과정에서 음각의 입체감 등이 수상한 점을 토대로 정교하게 위조된 정황을 발견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등록번호판, 임시운행 허가번호판 등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차량에 대한 구입, 판매도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길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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