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배관 자르면 폭발? 잘라보자" 가스방출미수 징역형 구형

유영규 기자 2024. 9. 1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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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가스 배관을 잘라 폭발과 화재 위험을 야기한 5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가스 배관을 자르면 폭발과 화재 위험이 있다"와 "안전장치가 있어 가스 유출이 발생하지 않는다" 등으로 지인들과 논쟁을 주고받던 중 A 씨가 가스 배관을 잘랐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가스 유출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해 아파트 단지 주민들에게 위험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했느냐"고 반문했고, A 씨는 "술에 취해 실수를 저질렀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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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가스 배관을 잘라 폭발과 화재 위험을 야기한 5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1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 가스방출미수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4일 광주의 한 지인의 아파트에서 주택 내 가스 배관을 잘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을 위험에 노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TV를 보던 A 씨는 공사 현장 LPG 가스통 관리 실태를 다룬 방송내용을 보고 지인들과 논쟁을 주고받았습니다.

"가스 배관을 자르면 폭발과 화재 위험이 있다"와 "안전장치가 있어 가스 유출이 발생하지 않는다" 등으로 지인들과 논쟁을 주고받던 중 A 씨가 가스 배관을 잘랐습니다.

A 씨의 범행으로 실제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가스가 일부 유출됐습니다.

A 씨는 "술에 취해 지인들과 논쟁하던 중 '그럼 가스 배관을 직접 잘라보면 된다'는 단순한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가스 유출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해 아파트 단지 주민들에게 위험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했느냐"고 반문했고, A 씨는 "술에 취해 실수를 저질렀다"고 해명했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25일에 열립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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