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심의 폐지' 헌법소원, 청구인 20만 눈앞...엇갈리는 업계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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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게임 심의 제도 폐지를 요구하며 시작된 헌법소원에 게임 이용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게임 이용자들은 이제는 게임이 영화, 웹툰, 음악 등 다른 창작물과 동일한 기준으로 심의를 받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게임심의 제도 폐지를 다루는 이번 헌법소원을 두고 게임업계 반응은 창작의 자유가 보장될 것이라는 의견과 취지에는 공감하나 시기가 적절하지 못 했다는 반응으로 나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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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한준 기자)현행 게임 심의 제도 폐지를 요구하며 시작된 헌법소원에 게임 이용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11일 기준 약 19만 5천 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이는 헌법소원 사상 최대 규모다.
쟁점은 게임산업법 제32조 2항 3호에 담긴 '범죄, 폭력, 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물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헌법소원에 참여한 게임 이용자는 해당 규정이 지나치게 모호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등급분류 주체인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이 규정에 따라 성인용 게임 유통을 막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자의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또한 게임 이용자들은 이제는 게임이 영화, 웹툰, 음악 등 다른 창작물과 동일한 기준으로 심의를 받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창작물 사전심의가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996년에는 영화와 음반이 공연윤리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 유통되는 것이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사후 심의 체제로 전환된 바 있다.
게임심의 제도 폐지를 다루는 이번 헌법소원을 두고 게임업계 반응은 창작의 자유가 보장될 것이라는 의견과 취지에는 공감하나 시기가 적절하지 못 했다는 반응으로 나뉘는 모습이다.
한 모바일게임 개발사 관계자는 "영화나 음악과 같은 기준으로 게임 심의가 이뤄진다면 더 다양한 기획이 가능해진다. 개발자 역시 더 폭 넓은 창작활동을 펼쳐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개발사 관계자는 "같은 콘텐츠 산업임에도 게임에만 사전심의가 적용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런 미묘한 차별은 대중으로 하여금 게임을 영화나 음악, 공연 산업보다 한두단계 낮은 산업처럼 여겨지게 만드는 영향도 미친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헌법소원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특히 게임물관리위원장이 임명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는 지적과 헌법소원 필요성을 알리는 과정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를 게임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기관처럼 이용자가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한 게임사 관계자는 "게임 업계인이라면 게임 사전심의가 사라지는 것을 반기지 않을 이유가 없다. 다만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될 수 있는 절차를 밟으며 진행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모바일게임 퍼블리셔 관계자는 "헌법소원의 필요성을 알리는 과정에서 과거 게임물관리위원장의 발언 중 맥락은 무시하고 특정 단어, 키워드만 강조하는 모습이 있다. 헌법소원이 이뤄지더라도 추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자칫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조직인 것처럼 이미지가 남겨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헌법소원을 주도하고 있는 게임이용자협회는 오는 27일까지 추가 청구인을 모집하고, 다음 달 초 헌법재판소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게임산업법 제32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김한준 기자(khj1981@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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