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동거설 퍼뜨린 형수, 명예훼손 혐의 징역 10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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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방송인 박수홍(54)씨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형수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모씨(5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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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모씨(5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전파되기 쉬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에게 유명인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인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처를 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며 “피고인은 직접 목격한 내용과 시부모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해 지인들에게 말한 것으로 이를 사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형수 이씨는 최후 변론에서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결혼하고 20년 동안 아이들과 시부모와 함께 지냈다. 하지만 댓글 하나로 116억원을 횡령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고 아이들을 향한 비난이 이어졌다. 이로 인해 딸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여전히 저희에 대한 사건이 진행 중이다. 많이 힘들지만 버티고 이겨나가려 노력하고 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는 오는 10월 2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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