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사건' 핵심 증인 배모씨, 불출석 사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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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1심 결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배모 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당초 12일 김 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을 열고, 배 씨와 A 씨를 직권 신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중 배 씨는 전날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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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김기현 배수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1심 결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배모 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당초 12일 김 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을 열고, 배 씨와 A 씨를 직권 신문할 예정이었다.
전직 도 5급 별정직 공무원인 배 씨는 김 씨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공모공동정범이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도 공동으로 범죄가 성립한다는 이론이다.
A 씨는 이 사건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표 선거캠프에서 김 씨 수행을 담당했던 여성 변호사다.
그러나 그중 배 씨는 전날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불출석 사유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만약 재판부가 불출석 사유서를 불허하면, 배 씨는 출석 의무를 지게 된다. 그럼에도 출석하지 않았을 땐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51조는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 중이다.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있다. 구인영장은 구속영장 종류 중 하나로, 통상 피고인과 증인 등을 일정한 장소에 강제로 불러들이기 위해 발부한다.
반대로 재판부가 불출석 사유서를 받아들일 경우, 배 씨는 당일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다.
재판부와 배 씨간 일정 협의로 기일이 한 차례 더 진행될 여지도 있다. 이 경우 결심과 선고 공판이 모두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그냥 과태료를 내고 안 나오는 증인도 많다"며 "구인영장 발부가 이뤄져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배 씨가 법정에 나올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김 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면서 제20대 대선 당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 측은 그동안 이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은 배모 씨와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고, 공모했다고 볼만한 직접적·객관적 증거도 없다"며 전면 '무죄'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7월 25일 결심 공판에서 "김 씨가 이 대표를 대선 후보로 당선시키기 위해 중진·원로 정치인 배우자들을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며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하루 전인 12일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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