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DA가 제소 검토···신네르, 도핑 관련 징계 가능성 생기나

윤은용 기자 2024. 9. 1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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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니크 신네르. AFP연합뉴스



9일 끝난 US오픈 테니스 대회 남자 단식에서 우승한 얀니크 신네르(1위·이탈리아)가 도핑 관련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AP통신은 11일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신네르의 도핑과 관련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수 있는 시한이 남아있다”고 전했다.

올해 호주오픈과 US오픈을 우승하며 생애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신네르는 올해 3월 두 차례 도핑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국제테니스청렴기구(ITIA)는 금지 약물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신네르의 해명을 받아들여 출전 정지 징계 없이 사안을 마무리했다. 도핑 검사 기간에 신네르가 참가했던 대회에서 받은 상금과 랭킹 포인트를 무효로 한 것이 유일한 조치였다. 이에 노바크 조코비치를 비롯, 일부에서는 신네르가 지나친 특혜를 받는다며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AP통신은 “8월20일 ITIA가 발표한 신네르 도핑 관련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관은 WADA와 이탈리아의 반도핑기구 두 곳”이라며 “WADA로부터 CAS에 제소할 수 있는 시한이 이달 말까지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다만, 신네르가 실제로 징계를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AP통신은 “WADA가 신네르 도핑 관련 내용을 CAS에 항소하면 신네르의 US오픈 타이틀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하지만 신네르와 그의 법률 자문들이 ITIA와 CAS 관계자들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상세한 증거들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얀니크 신네르. 신화연합뉴스



윤은용 기자 plaimsto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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