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명품이 우르르" 동대문 새빛시장 합동단속, 위조품 1534점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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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또다시 위조상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허청은 추석연휴를 앞두고 특허청과 서울시, 서울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 제4차 합동단속을 통해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1534점을 압수하고 위조상품을 판매한 A(35)씨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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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위반 혐의 3명 불구속 입건, 위조상품 1534점 압수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또다시 위조상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허청은 추석연휴를 앞두고 특허청과 서울시, 서울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 제4차 합동단속을 통해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1534점을 압수하고 위조상품을 판매한 A(35)씨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진행됐으며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별 단속기간을 설정, 앞선 3차례 단속 보다 많은 양의 위조상품을 압수했다.
수사협의체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진행된 빛 축제 행사(서울라이트 DDP 2024 가을)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위조상품 판매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기관별 릴레이 단속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합동단속 결과,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L 등 유명 브랜드의 의류, 가방 등 품목에서 총 1534점의 위조상품을 압수조치했다.
이번 4차단속에 대한 분석에선 지속되는 단속으로 노란천막 상인들은 단속 회피를 위해 노점에는 위조상품 전시를 최소화하고 스마트폰 등으로 상품 사진을 보여준 뒤 천막 뒤 자동차에서 실물을 전달하는 방법 등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협의체는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한 노란천막 상인들의 자동차가 위조상품의 창고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 노란천막 인근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고 위조상품을 보관 중인 차량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노란천막에서 이뤄지는 위조상품 판매행위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범죄행위다"며 "상습·지속적으로 허가조건을 무시하고 불법 도로점용을 통한 위조상품 판매로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건전한 소비 캠페인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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