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교 과도한 복장 제한은 인권침해”…인권위 판단

2024. 9. 1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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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 학생들에게 교복 착용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두는 것이 청소년들이 개성을 드러낼 가능성을 막고,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11일 나왔다.

앞서 제주도의 한 국제학교 학생(진정인)은 자신의 학교(피진정인)을 상대로 인권위에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피진정학교의 교원·학생·학부모가 협의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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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한 국제학교 학생,학교 상대로 진정서
“개성 발현 가능성 제한, 자기결정권 침해” 판℃
챗GPT로 생성한 기사 관련 이미지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국제학교 학생들에게 교복 착용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두는 것이 청소년들이 개성을 드러낼 가능성을 막고,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11일 나왔다.

앞서 제주도의 한 국제학교 학생(진정인)은 자신의 학교(피진정인)을 상대로 인권위에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학생은 지난해 2월 교복 재킷 위에 입은 외투를 교사가 압수한 것과, 같은해 5월 교실과 식당에서 진정인에게 교사가 재킷을 강제로 입도록 지시한 것이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생과 학교의 이야기, 도교육청의 참고인 자격의 의견까지 청취했다. 그 결과 국제학교의 특수성 여부와는 별개로 피진정학교가 학생이 누리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규정하는 기본권을 보호하고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피진정 학교는 하절기에 재킷을 반드시 착용하고, 겨울철엔 재킷 이외의 외투 착용을 금지하는 복장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 측은 사립 국제학교로서 특수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 규정은 개별 학생이 느끼는 체감온도를 고려하지 않고 생활양식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한 것으로 봤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환경에 대한 불편을 감내하고 획일적인 모습을 보여야만 사회성을 기르거나 교육 질서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피진정학교의 교원·학생·학부모가 협의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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