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교 과도한 복장 제한은 인권침해”…인권위 판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제학교 학생들에게 교복 착용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두는 것이 청소년들이 개성을 드러낼 가능성을 막고,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11일 나왔다.
앞서 제주도의 한 국제학교 학생(진정인)은 자신의 학교(피진정인)을 상대로 인권위에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피진정학교의 교원·학생·학부모가 협의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성 발현 가능성 제한, 자기결정권 침해” 판℃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국제학교 학생들에게 교복 착용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두는 것이 청소년들이 개성을 드러낼 가능성을 막고,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11일 나왔다.
앞서 제주도의 한 국제학교 학생(진정인)은 자신의 학교(피진정인)을 상대로 인권위에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학생은 지난해 2월 교복 재킷 위에 입은 외투를 교사가 압수한 것과, 같은해 5월 교실과 식당에서 진정인에게 교사가 재킷을 강제로 입도록 지시한 것이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생과 학교의 이야기, 도교육청의 참고인 자격의 의견까지 청취했다. 그 결과 국제학교의 특수성 여부와는 별개로 피진정학교가 학생이 누리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규정하는 기본권을 보호하고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피진정 학교는 하절기에 재킷을 반드시 착용하고, 겨울철엔 재킷 이외의 외투 착용을 금지하는 복장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 측은 사립 국제학교로서 특수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 규정은 개별 학생이 느끼는 체감온도를 고려하지 않고 생활양식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한 것으로 봤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환경에 대한 불편을 감내하고 획일적인 모습을 보여야만 사회성을 기르거나 교육 질서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피진정학교의 교원·학생·학부모가 협의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nyan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도합 9단’ 김우빈이 8kg 증량…전자팔찌 성범죄범 감시 ‘무도실무관’ 되다
- 진종오 "홍명보 감독 선임 내부제보 있다…문체위서 검증"
- 9개월 아기에 ‘뜨거운 커피’ 붓고 도망친 33세男…호주서 ‘해외도피’, 국제 수배령
- 쯔양 협박해 2억 원 뜯어낸 2명 구속영장 기각…"도망 우려 없어"
- 안세영 폭로에 문체부 답했다…“협회장 횡령·배임 피할 수 없을 것”
- 손준호 측, 中협회 징계에 "회견서 모든 의혹 다 밝히겠다"
- “명상수업 해준다면서”…구독자 62만명 ‘명상 유튜버, 미성년자까지 ‘성추행’했다
- 사기혐의 임창용 "돈 충분히 갚았다"…법정서 진술 번복
- “그냥 바위 아니었어?”…日서 온천 갔을 뿐인데, 女 1000여명 ‘날벼락’ 맞았다
- 개그우먼 박소영, 야구선수 출신 문경찬과 12월 결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