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식품’은 마지막에…식중독 예방을 위한 추석 명절 장보기 요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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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식중독 예방을 위한 추석 장보기 요령을 소개했다.
식약처는 명절 음식 준비를 위한 식재료 장보기는 가급적 1시간 이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식중독 예방을 위해 냉장·냉동식품, 육류·어패류 등은 아이스박스를 이용해 서늘한 상태로 운반하고 조리 직전까지 차갑게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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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명절 음식 준비를 위한 식재료 장보기는 가급적 1시간 이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식중독 예방을 위해 냉장·냉동식품, 육류·어패류 등은 아이스박스를 이용해 서늘한 상태로 운반하고 조리 직전까지 차갑게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식재료는 밀가루나 식용유와 같이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을 먼저 구매하고 과일·채소 등 농산물, 햄·어묵·고기완자 등 냉장·냉동이 필요한 가공식품, 육류·어패류 순으로 구매하여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온라인에서 조리된 명절 음식을 구매할 경우에는 가급적 냉장·냉동온도를 유지하여 배송되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 섭취 시에는 반드시 재가열하여 섭취해야 한다.
또한, 추석 명절 전까지 무더위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상예보에 따라 명절 음식은 가급적 빨리 섭취하고, 보관 시에는 상온 보다는 냉장으로 보관해야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지난해 식중독 발생 건수는 359건, 환자 수는 8789명으로 코로나19 유행 시기(2020~2022년)와 비교했을 때 평균 발생 건수는 약 1.5배, 환자 수는 약 2배 이상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유경 처장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마트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는 외관과 포장 상태를 살펴보고 소비기한·보관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며, “특히 선물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안이나 문구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유용한 식품 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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