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택시 추돌 사고…70대 운전자 "급발진" 주장

최수진 2024. 9. 1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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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8시 30분께 대구시 수성구 범어네거리에서 7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전기차 택시가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A씨가 몰던 택시는 범어네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출발해 앞선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A씨의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2대와 오토바이 1대가 피해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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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대구 수성구에서 발생
10명 경상…이 중 2명 병원 이송
사진=연합

11일 오전 8시 30분께 대구시 수성구 범어네거리에서 7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전기차 택시가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A씨가 몰던 택시는 범어네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출발해 앞선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A씨의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2대와 오토바이 1대가 피해를 보았다.

A씨의 차량은 이후 교차로를 가로질러 인도 위로 올라가 도로로 진입하던 차 한 대를 들이받고, 다시 도로로 내려와 차 한 대를 더 들이받은 뒤 멈췄다.

이 과정에서 파손된 차량은 오토바이를 포함해 총 10대로 파악됐다.

사진=독자 제공


이 사고로 A씨를 포함한 차량 탑승자 9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보행자도 1명 경상을 입었다.

이들 중 보행자를 포함한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으며, 현장에서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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