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미등록 불법 대부에 최고 금융형벌…'성착취 추심' 원리금 무효화"
정다예 2024. 9. 11. 12:36
정부와 국민의힘이 불법 대부업에 대한 처벌수준을 높이고 반사회적 대부 계약에 대해선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11일)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협의회를 열고 "미등록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에 대해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형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성 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대부 중개사이트 등록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하고, 불법사금융 이용목적의 개인정보 제공·유통 등에 대해 처벌 조항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다예 기자 (yeye@yna.co.kr)
#당정 #불법 #사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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