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운동에 대학생 동원한 대전시의원 당선무효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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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신이 졸업한 대학교의 총학생회 학생들을 국회의원 선거운동에 동원한 30대 대전시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장민경)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선광 대전시의원(38)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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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검찰이 자신이 졸업한 대학교의 총학생회 학생들을 국회의원 선거운동에 동원한 30대 대전시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장민경)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선광 대전시의원(38)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3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로 등록한 A 씨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총학생회 임원 등 8명을 부른 뒤 피켓을 들게 하는 등 선거운동에 동원하고 11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의원이 A 씨를 경선에 당선시킬 목적으로 학생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봤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김 의원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선거운동을 사전에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최후 진술을 통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이 사건은 대학 선후배의 친밀한 관계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남은 임기 동안 피고인이 시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개소식 당시 참석자가 많아 주차 등의 문제가 생기면서 중구당협 청년위원들이 후배들에게 잠시 피켓을 넘겨줬다고 들었다”며 “이후 점심을 먹지 않은 후배들이 있다는 이야기에 카드를 넘겨줬는데,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는 후배들이 없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선출직 공직자로서 이같은 행동이 선거법 위반임을 인지하지 못한 건 저의 잘못”이라며 “이번 일을 반면교사삼아 선거법에 주의하며 앞선 2년처럼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재판은 10월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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