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포르쉐 법인차' 타는 사장 아드님, 번호판은 흰색? "다운 계약서 꼼수 여전
- 법인차 '다운계약서' 작성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포탈세액 3배 벌금
- 89% "연두색 번호판 찬성" 개인 사업자에 확대 목소리도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9월 11일 (수요일)
■ 대담 : 홍세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경제에 얽힌 법 이슈, 이분과 함께하면 걱정이 없습니다. 이번주도 홍세욱 변호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홍세욱 변호사 (이하 홍세욱)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본격적인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죠. 연두색 번호판, 이거 법인 차량이죠. 예전에는 그게 없었는데 연두색 번호판이 생겨서 이런 것들이 많이 문화 같은 것들을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연두색 번호판이 등장을 했는데 법인 차량 중에서도 전부 다 사는 건
◇ 홍세욱 : 네. 우선 취득가 8천만 원 이상의 법인 차량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두색 번호판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죠. 고가의 업무용 차량을 개인이 사적 용도, 특히 사장님 아들 이런 분들이 사용하는 거를 막겠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 조태현 : 제가 사실 아파트 지하에서 초록색 번호판 차량을 보고 이게 왜 지하에 서 있을까 생각 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번호판 색깔을 구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홍세욱 : 번호판 색깔로 차량 용도를 구별하는데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보이는 하얀색 번호판. 이게 일반 차량이고 노란색 번호판이 택시 탈 때 많이 보이는데 이게 사업용 차량입니다. 그리고 건설기계용은 주황색 그리고 하늘색 전기차 같은 친환경 차량인데 근데 진한 파랑이 있습니다. 진한 파랑은 외교 차량 외교 보안 차량이고요. 그리고 연두색 번호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천만 원 이상의 고가의 법인 차량 부착하고 있습니다. 법인 차량은 구매 대금부터 보험료 같은 걸 전부 다 법인이 부담하게 되고 세금 감면 혜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근데 그동안은 법인 차량과 개인 차량이 번호판 색깔이 똑같으니까 구별이 어려웠죠. 근데 지금은 8천만 원 이상의 고가의 차량이면 번호판만 보고도 구별이 가능해졌습니다.
◆ 조태현 : 아파트 지하에 있다고 해서 이게 개인 용도로 쓰는 건지 아닌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요, 법인차 세제 혜택이 많이 있습니까?
◇ 홍세욱 : 예 많이 있습니다. 우선 세제 혜택을 보면 부가세도 감면이 되고 그다음에 구매 구입 가격이라든가 그런 보험료라든가를 납입을 할 때 비용 처리를 해주게 되기 때문에 또 세금 혜택이 당연히 있게 됩니다.
◆ 조태현 : 그러면은 연두색 번호판 제도를 도입을 하고 뭐 달라진 게 있나요? 효과가 있었습니까?
◇ 홍세욱 :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선 고가의 제 법인 차량의 구매가 크게 줄었습니다. 원래 수입차 같은 경우 법인 명의가 40% 정도 그동안에 차지했다고 하는데 올 4월에 조사를 해보니까 30%로 줄었어요. 10% 줄면 굉장히 크게 준 거잖아요. 특히 롤스로이스나 람보르기니가 대표적인 고가의 차량인데 올해 1분기에 각각 35대 42대가 판매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전년도보다 줄어든 퍼센티지로는 굉장히 거거든요.
◆ 조태현 : 그러니까 회삿돈으로 이런 차를 타고 다녔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 홍세욱 : 네 그래서 많이 줄었고 또 아무래도 연두색 번호판 달면 주말 휴일에 법인 일 때문에 사용하는 경우는 좀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말이나 휴일에 사용이 좀 곤란해지고 또 사장님 아들들이 '아빠 차' 타는 경우도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이게요, 기업을 개인 거라고 생각하니까 또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두색 번호판 피하는 여러 꼼수들도 있다고 하잖아요. 어떤 게 있습니까?
◇ 홍세욱 : 우선 이 8천만 원으로 설정을 하다 보니까 8천만 원보다 싸게 사면 연두색 번호판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고가 법인 차량의 3분의 1 수준인 6,290대라고 그러는데 8천만 원보다 저렴하게 샀다고 신고해서 연두색 번호판을 안 붙였는데 이게 아무리 할인을 하더라도 8천만 원 기준이라는 게 설정이 좀 애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근데 이렇게 하면은 고급차를 사고 나서 다운 계약서를 쓰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 홍세욱 :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언론에 보도돼서 지금 많이 이슈가 됐는데 BMW M8 쿠퍼 컴페티션 이런 차가 있다고 합니다. 2억이 넘는 차, 저 저도 이제 처음 들어봤는데 2억이 넘는다고 그랬는데 올 상반기에 8대가 법인 차량으로 판매가 됐는데 그중에 연두색 번호판은 3대만 부착했다고 합니다.
◆ 조태현 : 2억 원이 넘는 차를 8천만 원 이하로 산 경우가 5번이나 있었다.
◇ 홍세욱 : 그러니까 최대 어떻게 보면 75% 할인을 받았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차량 할인 혜택이 아무리 됐다 하더라도 큰 할인 폭이 있을 수 있나 싶기는 하고 그러니까 정부 당국에서는 의심스럽게 바라보고 있고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말씀하신 다운 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운 계약은 부동산 거래할 때 많이 쓰이는 말인데 실제 거래 가액보다 낮게 작성하는 이중의 거짓 계약서를 다운 계약서라고 하죠. 근데 그렇게 되면 매도인은 계약 양도소득세를 안 내게 되고 또 매수인은 취득세를 덜 내게 되잖아요. 이게 탈세고 불법입니다.
◆ 조태현 : 탈세 어떻게 처벌됩니까?
◇ 홍세욱 :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적발되면 취득가액의 5%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탈세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고 또 조세범 처벌법 제3조 1항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포탈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조태현 : 좋은 머리는 좋은 데 씁시다. 근데 일반적인 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확대 적용을 하자는 목소리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홍세욱 : 긍정적인 반응을 좀 몇 가지 보면 연두색 번호판의 찬성률이 89%에 달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찬성 이유는 세금 회피나 세제 혜택을 악용하는 거를 줄인다는 것과 또 연두색이다 보니까 눈에 띄어서 대중의 자율적 감시 기능이 있고 법인 차량의 사적 이용 감소 이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근데 더 나아가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조태현 : 근데 제도 개선이라고 그러면 보통 규제 완화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규제를 강화하자는 거잖아요.
◇ 홍세욱 : 그렇죠. 8천만 원 기준 아까 그런 다운 계약서 문제라든가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모든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하고 또 기존의 기존 법인 차량을 소급해서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하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법인 차량에 한해서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하고 있는데 법인 차량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자도 법인 차량처럼 회삿 돈으로 어떻게 보면 이 법인 차량을 구할 수 있거든요. 개인 사업자의 차량에도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하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어찌 됐건 호응을 받고 있는 셈인데 규제라는 건 말씀해 주신 것 이런 경우에는 필요한 규제 쓸모 있는 규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좋은 규제도 있을 수 있죠. 다음 주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속 저희가 많이 다뤘던 주제 티메프. 티메프가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고 해요. 12월까지 회생 계획안을 내놓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홍세욱 : 티몬과 위메프가 어제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는데 7월 29일에 신청을 냈으니까 지금 거의 한 44일 만에 결정이 내려진 거거든요. 그래서 개시 결정은 계속 기업 가치 그러니까 기업이 앞으로 돈을 벌어서 빚을 갚아라 이런 계속 기업 가치와 청산 가치, 지금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정리해서 채무를 변제해라 이 두 개 비교해서 계속 기업 가치가 높으면 내리는 결정인데 법원은 아무래도 계속 기업 가치가 높은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 조태현 : 청산해서 없애버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두는 게 낫다.
◇ 홍세욱 : 네 그러니까 앞으로 회사의 경영은 법원 선정한 관리인이 하게 되고 또 그 회사의 채권 채무 내역을 파악하고 또 조사위원들이 청산 가치와 계속 기업 가치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계속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되고 그럼 이제 회사는 회생 계획안이라는 거를 내놓아야 하는데 이 기간에 이 대안에서 채권자들이 동의하게 되면 인가를 받아서 회생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채권 같은 걸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불이익을 볼 수도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티메프에 정산금이 물려 있는 채권자가 10만 명이 넘다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 홍세욱 : 원칙적으로는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이제 채무자인 티몬과 위메프가 직접 채무 채권 채무 내역을 정리해야 되는데 티메프가 직접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채권자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 채권이 실권될 수가 있어요.
◆ 조태현 : 그러니까 없어져 버리는 거죠?
◇ 홍세욱 :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나 돈 받을 게 있다, 이런 채권 신고를 법원에 해야 되고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관계인 집회에서 동의를 한다거나 이런 절차가 많은데 관계인 집회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회생 계획안이 인가됐을 때 채권이 실권되기 때문에 돌려받지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다음 달 24일까지가 채권 신고 기간이니까 놓치지 말고 법원에 꼭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조태현 : 돈 빌려주신 분들은 잊지 마시고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채권자분들, 이분들은 약간 다른 세계에 있는 분들이니까 근데 당장 우리에게 와 닿는 분들은 큐텐 그룹에서 일하던 임직원들 이분들 임금 체불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신고가 많이 들어왔습니까?
◇ 홍세욱 :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들어온 기준을 8월 23일 기준으로만 따져도 136건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티몬이 61건, 위메프 56건 그리고 큐텐 테크놀로지 19건 등 벌써 136건이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임금 체불이 들어왔다는 거는 채무 변제도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큐텐 그룹의 물류 자회사인 큐 익스프레스가 공식적으로 임금 급여 지연을 공식적으로 또 밝혔기 때문에 좀 더 문제가 좀 심각해질 것 같아 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다행인 게 이 티메프에 대한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회생 절차가 진행이 되면 임금 채권 같은 경우는 회생 절차에서 공익 채권이라고 해서 우선적으로 변제되는 그런 채권으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다른 채권과 달리 최대한 임금 채권을 우선 변제하는 이제 회생 계획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들은 우선 변제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 조태현 :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최우선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변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언젠가는 받을 수 있다 그래도 당장 돈이 급한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 홍세욱 : 그래서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추석을 맞이해서 이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는데 특히 이제 티메프 등 큐텐 그룹 계열사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서울 강남 지 그리고 이제 서울남부지청에 별도의 또 전담팀을 만들어서 임금 체불을 예방하고 또 이제 이 피해 받는 근로자 권리 구제에 힘 쓰겠다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 조태현 : 임금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생명줄이나 다름없으니까 굉장히 좀 강하게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TF 사태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임금 체불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 이렇게 임금 체불 잊을 만하면 또 터져 나오는 이 문제 막으려면 법적인 조치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 홍세욱 : 이게 문제가 고의를 갖고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하는 사업주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대단히 큰 문제인데 물론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성실하게 사업을 하고 임금을 기도 노력하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인데 뭐 이런 분들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적인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하도록 하자 뭐 이런 의견도 있고 또 임금 채권 소멸시효가 지금은 3년이거든요. 이거를 5년으로 늘리자 이런 의견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3년이 지나면 못 받게 된다는 거예요.
◇ 홍세욱 : 그렇기 때문에 5년으로 연장하고 그래서 관련 법률 개정안도 발의됐다고 하는데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들죠. 그렇지만 이런 제도 개선들이 임금 체불 감소에 도움이 돼서 모든 근로자분들과 사업주분들이 행복한 추석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규제라는 게 나쁜 경우도 많긴 하지만 이런 규제는 반드시 있어서 노동자의 권리 같은 것들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홍세욱 변호사님과 함께 법에 얽힌 경제 이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 홍세욱 : 네.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