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거리두기 시기 대면예배 금지, 종교 자유 과다 제한”…위헌심판제청

추재훈 2024. 9. 1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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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던 당시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한 것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이승엽 판사는 A 목사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지난 2일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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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던 당시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한 것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이승엽 판사는 A 목사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지난 2일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앞서 A 목사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 2020년 8월부터 약 한 달 동안 대면 예배를 5회 실시해 고양시장의 집합 제한 및 금지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정부는 방역 조치 강화를 위해 종교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처벌 규정이 국민의 기본권, 특히 종교의 자유를 제한해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판사는 제청 결정문에서 “종교의식을 거행한 것일 뿐인데, 이를 두고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라고 단정하여 예외 없이 행정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며 “행정질서벌(과태료)을 부과하는 방법으로도 감염병예방법의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종교의 자유에 대해 “헌법이 최고의 가치로 상정하고 있는 도덕적, 정신적, 지적 존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조건으로서 다른 기본권에 비하여 보다 고도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해당 사건 재판은 헌법재판소 선고 전까지 진행이 중지됩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6월 방역 당국이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종교집회를 제한·금지할 수 있도록 한 감염병예방법 조항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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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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