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배관자르면 폭발? 잘라보자" 가스방출미수 징역형 구형

박철홍 2024. 9. 11. 12: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해 가스 배관을 잘라 폭발과 화재 위험을 야기한 5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가스 배관을 자르면 폭발과 화재 위험이 있다"와 "안전장치가 있어 가스 유출이 발생하지 않는다" 등으로 지인들과 논쟁을 주고받던 중 A씨가 가스 배관을 잘랐다.

재판부는 A씨에게 "가스 유출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해 아파트 단지 주민들에게 위험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했느냐"고 반문했고, A씨는 "술에 취해 실수를 저질렀다"고 해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LPG가스 폭발 사고(PG) [제작 이태호]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술에 취해 가스 배관을 잘라 폭발과 화재 위험을 야기한 5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가스방출미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광주의 한 지인의 아파트에서 주택 내 가스 배관을 잘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을 위험에 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TV를 보던 A씨는 공사 현장 LPG 가스통 관리 실태를 다룬 방송내용을 보고 지인들과 논쟁을 주고받았다.

"가스 배관을 자르면 폭발과 화재 위험이 있다"와 "안전장치가 있어 가스 유출이 발생하지 않는다" 등으로 지인들과 논쟁을 주고받던 중 A씨가 가스 배관을 잘랐다.

A씨의 범행으로 실제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가스가 일부 유출됐다.

A씨는 "술에 취해 지인들과 논쟁하던 중 '그럼 가스 배관을 직접 잘라보면 된다'는 단순한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가스 유출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해 아파트 단지 주민들에게 위험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했느냐"고 반문했고, A씨는 "술에 취해 실수를 저질렀다"고 해명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25일에 열린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