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쇼핑몰서 2만원에 산 '한국 차번호판'…무면허 운전 딱 걸린 유학생

홍수영 기자 2024. 9. 1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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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위조 차량번호판을 달고 다닌 외국인 유학생이 제주에서 검거됐다.

차량 소유자인 B씨는 지난 2월27일 과태료 체납으로 인해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자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2만원을 내고 동일한 번호판을 제작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차량 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것을 매매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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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제주시에서 위조 번호판을 단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한 방글라데시 국적의 유학생이 적발돼 조사받고 있는 모습.(제주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 제공)2024.9.11/뉴스1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위조 차량번호판을 달고 다닌 외국인 유학생이 제주에서 검거됐다.

11일 제주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에 따르면 전날 방글라데시 국적의 20대 남성 2명이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피의자 A씨는 지난 7일 오후 10시55분쯤 제주시 노형동에서 친구인 B씨에게 차량을 빌려 무면허 운전을 하다 순찰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이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차량 앞 번호판이 정교하게 위조된 사실이 확인됐다.

차량 소유자인 B씨는 지난 2월27일 과태료 체납으로 인해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자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2만원을 내고 동일한 번호판을 제작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 3월 24일부터 이달 7일까지 6개월 동안 위조 번호판을 부착해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차량 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것을 매매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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