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강제징용배상 120억 필요한데… 남은 자금은 6억뿐

김규태 기자 2024. 9. 1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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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52명이 지난해부터 대법원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제3자(대위) 변제' 배상을 위한 자금이 6억 원에 불과해 배상금 지급이 전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1930∼1940년대 일제 강점기와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을 당한 피해자 52명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9건의 재판에서 대법원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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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친일공세’에 기업기부 저조
올해 들어 보상작업 전면 중단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52명이 지난해부터 대법원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제3자(대위) 변제’ 배상을 위한 자금이 6억 원에 불과해 배상금 지급이 전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52명에게 지급해야 할 총 배상금은 약 120억 원에 이른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1930∼1940년대 일제 강점기와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을 당한 피해자 52명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9건의 재판에서 대법원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2018년 피해자 15명이 3건의 재판에서 처음 승소한 이후 다른 피해자들이 국내에서 손해배상 소송에 잇따라 나서면서 인원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3월 제3자 변제 방안을 도입해 피해 보상의 물꼬를 텄는데도 이를 뒷받침할 재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2018년 승소한 피해자 11명에게 25억 원을 지급한 후 남은 돈은 6억 원에 불과하다.

재단의 배상금 재원은 전액 기부금으로 이뤄진다. 지금까지 한일청구권협정 당시 대일 청구권 자금(총 8억 달러)으로 혜택을 입은 국내 기업 16곳 중 기부금을 출연한 곳은 포스코(40억 원)뿐이다. 야당에서 제3자 변제 방식을 두고 제기한 ‘친일 공세’가 영향을 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직 외교 당국자는 “일본 기업은 현 정부 방침이 폐기될 수 있어 기부를 꺼리고 국내 기업들도 관심이 사라진 것 같다”고 했다.

김규태·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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