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등 입법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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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8개 경제단체가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기업 지배구조규제법안이 다수 발의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입법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건의서를 국회와 정부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온 상법 개정안 14건(78%)과 정무위원회에 발의된 '상장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 등은 기업 경영과 투자에 악영향을 줄 규제사항이 있다"며 "지배구조 규제 남발에 따른 기업가치 훼손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킨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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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8개 경제단체가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기업 지배구조규제법안이 다수 발의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입법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건의서를 국회와 정부에 제출했다.(문화일보 9월 4일자 1·3면 참조)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은 이 같은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온 상법 개정안 14건(78%)과 정무위원회에 발의된 ‘상장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 등은 기업 경영과 투자에 악영향을 줄 규제사항이 있다”며 “지배구조 규제 남발에 따른 기업가치 훼손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킨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법안에 대해선 “불이익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주주들이 소송을 남발할 경우, 경영에 막대한 불확실성을 초래한다”며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삼성은 1983년 반도체 시장 진출 선언 이후 4년간 1400억 원의 누적 적자를 감수했는데, 주주들이 적자 발생을 문제 삼아 소송을 남발했다면 현재와 같은 반도체 산업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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