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사실 유포 혐의' 박수홍 형수에 징역 10개월 구형

김태형 기자 2024. 9. 1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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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방송인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형수 이 씨에 대한 다섯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한편 박수홍 측은 지난해 10월 이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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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형수 / 사진=티브이데일리 포토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검찰이 방송인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형수 이 씨에 대한 다섯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단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에게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인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씨의 변호인은 "비방할 목적과 관련해 피고인 지인도 있는 단톡방에서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 해명하고자 얘기를 나눴다. 갑작스러운 기사로 자녀들까지 범죄자로 낙인찍힌 상황에서 지인들에게 하소연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에 대한 비방은 없었다"며 "범죄 사실 중 임대료 통장의 경우 피해자가 박수홍 친형 공동 명의 통장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해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항변했다.

또한 "동거 사실과 관련해서 유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 배우자의 사실확인서 등이 제출됐으나 이미 범죄사실 입증과 무관하거나 객관적 사실과 다르며 일반인의 경험치에 반하는 등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피고인은 본인이 직접 목격한 내용과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두터운 신뢰 관계에 있는 시부모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종합해 증인들에게 말한 것으로, 사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것에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결혼하고 20년 동안 아이들과 시부모와 함께 지냈다"며 "하지만 어떤 글 하나로 저희 부부는 하루아침에 116억을 횡령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 버렸다"고 했다. 이어 "이 일로 저희 딸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와 심리치료 상담을 병행하며 받고 있다"고 했다.

한편 박수홍 측은 지난해 10월 이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과거 여성과 동거했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최종 선고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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