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안건조정위 회부…與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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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안건조정위원회의에 회부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간사 등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김건희 특검법), 제6항부터 8항까지(채상병 특검법) 법률안에 대해 국회법 57조의2제1항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요구서를 제출했다"며 "해당 안건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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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안건조정위원회의에 회부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간사 등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김건희 특검법), 제6항부터 8항까지(채상병 특검법) 법률안에 대해 국회법 57조의2제1항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요구서를 제출했다"며 "해당 안건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안조위 심사를 위해 정회했고, 바로 안조위 회의가 개최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안조위 구성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안조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쟁점 법안을 심사하기 위한 상임위 산하 기구다. 모두 6명으로 구성되며 최장 90일간 쟁점 법안을 논의할 수 있고 4명이 찬성해야 법안이 통과된다.
다만 안조위가 야당이 다수로 구성될 전망이어서 안조위를 거쳐도 빠른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법사위 제1소위를 열고 단독으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두 건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 심사 도중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항의하는 의미로 퇴장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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