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SNS 연령 제한법’… 미국은 ‘유해콘텐츠 차단 의무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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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스마트폰과 SNS를 통해 각종 범죄에 노출되면서 국회에는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이른바 'SNS 셧다운법'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3일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SNS 일별 이용 한도를 설정하고, 알고리즘 허용 여부에 대해 친권자의 확인을 필수화하는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실제 세계 각국에서는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관련법이 마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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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스마트폰과 SNS를 통해 각종 범죄에 노출되면서 국회에는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이른바 ‘SNS 셧다운법’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스마트폰 중독과 사이버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취지지만 2021년 시행 10년 만에 폐지된 ‘게임 셧다운제’처럼 실효성은 없을 것이란 회의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3일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SNS 일별 이용 한도를 설정하고, 알고리즘 허용 여부에 대해 친권자의 확인을 필수화하는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청소년의 SNS·스마트기기 제재 관련 법안이 마련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SNS 가입 연령을 14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실제 세계 각국에서는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관련법이 마련되고 있다. 호주의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는 10일 ‘SNS 연령 제한법’의 연내 도입을 위해 시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NS 사용 가능 최소 연령은 미정이지만 14∼16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영국은 지난 2월 모든 학교에 수업 시간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미국에서는 플랫폼 회사에 유해 콘텐츠를 차단할 의무를 부여하는 각종 규제안이 논의되고 있다. 대만은 2015년부터 청소년이 디지털 기기를 일정 시간 이상 사용하면 안 된다는 ‘아동·청소년 복지권익보호법’을 시행 중이다. 2세 이하 영아에 대해서는 디지털 기기 사용을 금지하는데, 이 법을 어긴 부모에게는 최대 5만 대만달러(약 21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김린아·노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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