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처분 최재영 수심위 이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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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처분이 차기 검찰총장 손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추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 최종 처분은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만료일인 15일 안에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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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처분이 차기 검찰총장 손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추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 최종 처분은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만료일인 15일 안에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보통 수사심의위원회는 준비과정이 1~2주 걸리기 때문에 이 총장 임기가 끝난 추석 연휴 이후에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파행으로 불발됐다. 다만 검찰총장은 보고서 없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심 후보자가 추석 연휴 이후 취임한 뒤 김 여사 최종 처분을 결재할 가능성이 높다.
대검 수심위는 지난 6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 공소 제기 여부를 심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수사팀에 불기소를 권고했다.
그러나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최 목사가 별도로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승인하면서 처분 계획에 변수가 생겼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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