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동영상 요구 추심…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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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차주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 등을 요구하고 협박하는 성착취 추심과 인신매매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해 범죄이득이 박탈된다.
당정은 우선 미등록대부업자의 법적 명칭을 불법 사금융업자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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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업체 최고 징역5년刑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차주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 등을 요구하고 협박하는 성착취 추심과 인신매매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해 범죄이득이 박탈된다. 당정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가지 불법 사금융 근절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갈수록 악랄해지는 불법 추심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론 한계가 분명하다”며 “기관 간 상시 협의 체계를 구축해 끝까지 추적하고 차단한다는 각오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우선 미등록대부업자의 법적 명칭을 불법 사금융업자로 변경하기로 했다. 불법 사금융 목적의 대포폰 개설·이용을 차단하고 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등록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로 상향한다. 불법 사금융 이용목적의 개인정보 제공·유통 등에 대해 처벌 조항을 도입해 정보보호에도 힘쓰기로 했다.
지자체 등록대부업자 등록 요건도 강화한다. 자기자본 요건을 기존 개인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은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높인다. 또한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을 금지하고 위반 시 영업정지·과태료 등을 부과한다. 미등록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에 대해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인 징역 5년, 벌금 2억 원으로 형벌을 강화한다.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대부업 시장 규제 정비도 시행한다. 부적격 업자는 즉시 퇴출되고 재진입은 3년간 제한하며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서민금융 공급은 지원하기로 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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