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전세사기 사전 완화 제도 설계 필요" [TF사진관]

박헌우 2024. 9. 11. 12: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기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과 조정흔 감정평가사, 김천일 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교수,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정경국 대한법무사협회 전세피해지원 공익법무사단장, 구본기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장(왼쪽부터)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이날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 보호에 기여한 바는 사실이나, '등기' 대신 '거주'를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설정함에 따라 임차권 공시의 형태가 불완전하여 여러 문제점을 야기해 왔다"며 "법 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천일 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교수(왼쪽에서 세 번째)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박헌우 기자] 박기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과 조정흔 감정평가사, 김천일 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교수,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정경국 대한법무사협회 전세피해지원 공익법무사단장, 구본기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장(왼쪽부터)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이날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 보호에 기여한 바는 사실이나, '등기' 대신 '거주'를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설정함에 따라 임차권 공시의 형태가 불완전하여 여러 문제점을 야기해 왔다"며 "법 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대규모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전세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더 이상 서민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은 막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세제도가 존재하는 한 보증금 미반환리스크는 상존하며 이 리스크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보증제도가 있지만 미반환리스크가 보증기관에 넘겨지는 것이지 사회 전체적으로 리스크가 완화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사후적 관리·감독 강화, 처벌 강화와 같은 대책만으로는 전세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면서 "전세사기 발생 가능성을 사전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jg05023@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