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제대 서울 청년에겐 청년정책 연령 상한 ‘최대 3년 연장’
군 의무 복무를 마친 서울 거주 청년들에게는 각종 청년 관련 정책의 연령 상한을 최대 3년 연장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11일 “군 의무 복무기간만큼 시 청년정책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늘리기 위해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20대 초·중반 청년들이 군 의무 복무를 하는 기간 동안 청년정책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사회적 경험과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청년 제대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른 정책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가 개정되면 해당 청년들의 정책 적용 연령 상한이 최대 3년까지 늘게 된다. 시는 현 청년 기본 조례에 ‘시장은 청년정책 시행 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정책 참여 대상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11월1일 시작되는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시의회 검토 및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조례가 시행되면 시 내부 방침으로 적용 가능한 청년 사업에는 즉시 적용하고, ‘청년수당’ 등 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업은 해당 부처와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재 전체 50개 청년정책 중 서울형 강소기업 육성, 청년인턴 직무캠프, 청년부상 제대군인상담센터 등 일자리 관련 3개 사업에 대해선 이미 최대 3년까지 연령을 상한해 적용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 군인들에게 일선에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군 복무동안 누리지 못한 정책적 지원을 충분히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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