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청 대상 6만여 명

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2024. 9. 1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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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 6만여 명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과 주택신축용 토지를 합산배제 신고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홈택스(세무일정별 자주 찾는 메뉴→종합부동산세)에서도 미리채움 서비스, 합산배제 자가진단, 세액 모의계산 등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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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일까지 신청 시 11월 정기고지에 반영
연합뉴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 6만여 명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납세자는 11월 정기고지에 반영되도록 이달 16일~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신청한 경우에는 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변동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과 주택신축용 토지를 합산배제 신고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주택의 경우 지자체·세무서 등록, 의무임대기간(10년 등), 임대료 증액상한(5%) 등이 요건이다. 사원용주택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0% 이하 등에 해당해야 한다.

주택신축용 토지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예정이면 된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및 부부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 신규 주택을 대체 취득해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된다.

또 과세기준일 현재 ①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미경과 또는 ②상속지분이 전체 주택지분의 40% 이하 또는 ③상속지분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 등의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수도권 밖이면서 광역시·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소재 지방저가주택도 대상이다.

부부공동명의 주택은 기본공제 12억 원, 연령(만 60세 이상) 및 보유기간(5년 이상)에 따른 세액공제(최대 80%)가 적용된다.

아울러, 올해 1월 1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비수도권 3억 원 이하) 비(非)아파트 또는 비수도권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준공 후 미분양주택 소유자는 세율적용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들 주택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돼 3주택 이상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0.5%~5%)을 적용받지 않는다. 2주택 이하자 세율은 0.5%~2.7%다.

국세청 홈택스(세무일정별 자주 찾는 메뉴→종합부동산세)에서도 미리채움 서비스, 합산배제 자가진단, 세액 모의계산 등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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