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30일까지 신청해야

이철 기자 2024. 9. 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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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 오는 30일까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 6만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홈택스를 이용하면 미리채움 서비스, 합산배제 자가진단, 세액 모의계산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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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사원용주택·주택신축용 토지, 합산배제 신청 가능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 등 과세특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배제 개요(국세청 제공). 2024.9.11/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 오는 30일까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 6만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기존에 신청한 경우에는 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변동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합산배제 대상은 지자체·세무서 등록, 의무임대기간(10년 등), 임대료 증액상한(5%)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다.

또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또는 85㎡ 이하, 임대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0% 이하 등의 사원용 주택도 해당한다. 주택신축용 토지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예정인 토지면 합산배제 대상이다.

과세특례 신청 제도 개요(국세청 제공). 2024.9.11/뉴스1

아울러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및 부부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1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소형 신축주택,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소유자는 세율적용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돼 3주택 이상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홈택스를 이용하면 미리채움 서비스, 합산배제 자가진단, 세액 모의계산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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