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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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자는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종부세 합산배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을 가진 사람이 종부세 합산 배제를 신청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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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자는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어제(10일)부터 대상자 6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종부세 합산배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을 가진 사람이 종부세 합산 배제를 신청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제도입니다.
과세특례는 일시적 2주택 상태이거나 일정 요건을 갖춘 상속 주택, 지방 저가 주택,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공제 기준을 적용해 줍니다.
이와 함께 올해 1월 10일부터 내년 12월 31일 사이에 소형 신축 주택이나 지방에 위치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주택 수 계산에서 해당 주택을 빼 줍니다.
기존에 신청한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요건이 변경된 경우 바뀐 내용을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합산배제 자가 진단을 해보거나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며, "각 세무서 담당자나 국세상담센터 ARS(126)를 통해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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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주 기자 (r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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