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에게만 명절휴가비 안 준 지자체…중노위 “차별적 처우”

최유경 2024. 9. 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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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근로자와 비슷한 업무를 하는데도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만 명절휴가비와 정액 급식비,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노동 당국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각각 폐기물 소각·매립·재활용 처리와 주차·환경 관리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지자체가 비슷한 업무를 하는 공무직 근로자들과 비교해 명절휴가비, 정액 급식비, 상여금,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하는 차별적 처우를 했다며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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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근로자와 비슷한 업무를 하는데도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만 명절휴가비와 정액 급식비,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노동 당국 판단이 나왔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6월 20일 A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간제 근로자 8명에게 명절휴가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각각 폐기물 소각·매립·재활용 처리와 주차·환경 관리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지자체가 비슷한 업무를 하는 공무직 근로자들과 비교해 명절휴가비, 정액 급식비, 상여금,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하는 차별적 처우를 했다며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했습니다.

반면, 지자체는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 상급자에게 의견 전달과 보고, 전반적인 시설관리 업무 등을 추가로 수행했으므로,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소각처리 시설의 공무직 근로자는 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 점을 근거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질적 차이가 있어 비교 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중노위는 기간제 근로자와 공무직 근로자 간의 업무 내용이 다소 다르더라도 본질적 차이가 없으면 동종·유사 업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직 근로자만 추가로 수행하는 업무나 자격증 보유 등의 사정만으로는 업무의 동종·유사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이에 따라, 중노위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명절휴가비, 실비변상적 성격의 정액 급식비를 해당 기간제 근로자 8명에게 지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들 간 상여금을 다르게 주거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을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데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고용 형태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노동시장의 활력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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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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