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무선충전 시대’…중기부-경북도 규제자유특구 실증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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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북도는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에서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유선충전기 연계형 무선충전', '초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등 3가지 실증을 동시에 본격 착수한다고 11일(수) 밝혔다.
김홍주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은 "제7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가 소방청,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과기부 등 관련 정부기관과 안전성에 대한 세부적인 협의를 거쳐 실증에 본격 착수했다"면서 "전기차 무선충전이라는 기술분야를 개척해 대한민국 과학기술 혁신과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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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전과 화재 위험성 줄이고 사용자 편리성을 높여 미래 신산업 생태계 육성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북도는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에서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유선충전기 연계형 무선충전’, ‘초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등 3가지 실증을 동시에 본격 착수한다고 11일(수) 밝혔다.
지난 2022년 8월 중기부는 신기술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제7차 규제자유특구에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를 신규지정했고 현재 국내 전기차 무선충전 분야 혁신기업 8개사가 2026년 8월까지 총 4년간 특구 사업에 참여해 실증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중기부는 “특구 사업을 통해 기존 전기용품 안전기준, 설비규정 및 할당 주파수 부재 등 상용이 불가했던 전기차 무선충전 산업에 4개의 규제 특례를 허용함으로써 무선 충전기에 대해 실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라며 “이번 실증 착수를 통해 탁월한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이례적으로 실증 착수 이전인 지난해 무선충전 최적 주파수 대역인 85kHz를 분배해 주파수 부재에 대한 규제를 해소했고 한국전기설비기준, 전파응용설비 기술기준 등 전기차 무선충전 관련 법령을 정비했다.
무선충전기 제품에 대한 KC 예비 시험성적서를 발급 받아 기술·안전에 대한 검증을 받고 소방청과 협의를 통해 화재·폭발 위험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와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실증 착수에 앞서 안전하게 실증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
이정우 경상북도 메타AI과학국장은 “경북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5개의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된 곳으로 성공적인 규제자유특구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 신산업 생태계 구축의 DNA를 갖고 있다”며 “이번 실증 착수는 전기차 무선충전 혁신 신산업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서 내실있는 실증 추진을 통해 전기차 무선충전의 규제를 혁신하고 신산업 시장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앞장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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